한국어교원자격증을 받았습니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지금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행복한이주민센터에서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국인 등 다문화가정 이주민과 초등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진] 한국어교원자격증
[사진] 행복한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 한국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