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국스카이드론 지도사 교육 실습 | 강남대학교 운동장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사진] 드론을 날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 수료증



초경량(드론)조종자

+ 시험제도 및 법적근거 안내
> 자격증명 법적 근거 (항공안전법 제125조) :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 또는 조종하는 행위
>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구분
-자격종류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조종기체: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종류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록 :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조 : https://lic.kotsa.or.kr/airtest/html.do?menu_idx=90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 항공자격 > 초경량(드론)조종자